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 시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1주일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았는데요..
지로로 면허세 18,000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면허세 면제라고 하든데...
내는게 맞는건지 아님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샘 2013.12.16 댓글 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 시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1주일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았는데요..
지로로 면허세 18,000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면허세 면제라고 하든데...
내는게 맞는건지 아님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나
아마 체신청에 신고 하신 부가통신사업 면허세가 나온것 같은데요...통판업은 간이 과세자 면허세 면제 인데 부가통신사업은 간이 과세자 여부 상관 없이 면허세가 1년에 한번 나와요~ 올해 부터 종업원수에 따라서 1.2.3.4종으로 나눠 져서 4종은 18,000원 납부로 알고 있어요...더 궁금 하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 하셔두 되구요...제가 알기로는 납부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ㅜㅜ
큰모음
간이과세자 : 구청가서 통신판매사업신고하고 면허세 내는거 면제
체신청에서 부가통신판매사업자신고하고 면허세 내는거 반드시 필..
신고는 처음에 한번이고 면허세는 매년 초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