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또 문의 드려봅니다^^
이제 사이트 디자인을 맞췄고
물건을 사입해서 올리면 되는되요
그전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구요. 하루 만에 안된다기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어디가서 무엇을 때야하고 그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거 투성이더군요..ㅜ_ㅜ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데 남양주시청에서 다 해결할수 있는건지..
세무서는 어떤곳으로 가야하는지..ㅜ_ㅜ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_ㅜ
두빛나래 2013.10.05 댓글 4
오랜만에 또 문의 드려봅니다^^
이제 사이트 디자인을 맞췄고
물건을 사입해서 올리면 되는되요
그전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구요. 하루 만에 안된다기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어디가서 무엇을 때야하고 그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거 투성이더군요..ㅜ_ㅜ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데 남양주시청에서 다 해결할수 있는건지..
세무서는 어떤곳으로 가야하는지..ㅜ_ㅜ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_ㅜ
니지
통신판매는 시청 지역경제과에 가시는거 맞고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 신청 하신후 환급 받을수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건 아닌데 아는분은 시청에서 간이과세자는 환급 받을수있다고 안내해줘서 세금 내는곳에서 (4번창구라고 하시던거같습니다.)환급신청하구 받았다고합니다. 신청하실꺼면 시청에서 여쭤보시는게 좋을듯...
아인
세무서는 집이랑 가까운 곳에 가면 되지 않을 까요??
큰꽃들
시청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청하시고 만약 간이 과세자라면 그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만 하면 됩니다.지금은 인터넷 도메인이 있으시다면 체신청에 먼져 신청을 하시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그걸들고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수있습니다.
들꿈
체신청은 인터넷에서도 접수가능하구요.접수번호 적어서 세무서 가면 됩니다.
전 세무서에서 체신청 가야한다는걸 알았는데 세무서에 있는 컴터로 신청하구 폰뱅킹으로 송금해서(2000\\등기로집에서 받아보는 요금 입니다.) 접수번호 가지고 바로 사업자등록하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