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사업자등록을 안낸상태에서 대한통운과 택배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자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한다면서 등본 한통달라길래 주고 그뒤로 배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등록을 냈거든요. (간이사업자)
택배사와 다시 사업자등록낸걸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이익이 있나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그냥 재계약 안하고 계속 유지할지 사업자로 재계약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라이브라 2013.10.05 댓글 1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안낸상태에서 대한통운과 택배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자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한다면서 등본 한통달라길래 주고 그뒤로 배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등록을 냈거든요. (간이사업자)
택배사와 다시 사업자등록낸걸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이익이 있나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그냥 재계약 안하고 계속 유지할지 사업자로 재계약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마루나
택배는 운송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부가세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어요
택배사에서 집하해간 기준으로 하지말고 슝슝님이 보낸 택배건을 매일 체크해서 택배사에 넘기면 되요
반품,교환으로 나간 모든 택배요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요
말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되구요 그럼 영업소에서 메일로 계산서를 보내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