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보험 이렇게 되면 맞나요?

카라반 출고하고 기존에 들어있던 차량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카라반 보험 추가 했습니다.
카라반에 들어진 보험이 아래와 같은데 이렇게 들어지면 문제 없겠죠?

1. 타인차량 사고특약
2. 무보험차특약
3. 견인차의 견인중 위험담보효율

상기와 같이 추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댓글 6

  • 똘끼

    조금전에 확인 했습니다.
    견인담보 특약과 자차보험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큰길

    가끔 보험상담사들이 카라반과 모터홈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동력 카라반 이라고 말씀해주시고요... 앞차(견인차)에 견인차 담보특약을 넣으시고 뒷차(카라반)에는 자차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ㄱ그러면 앞차와 견인고리를 통해 연결되 있을 때 견인중 후진하다가 카라반이 인피나 물피를 입힐 경우 견인차 보험에서 처리되고 자차 수리비는 카라반 자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카라반이 견인차에서 분리되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언덕에서 혼자 굴러내려간다든지)

  • 뿡뿡몬

    보험사가 헷갈려서 그런듯 보입니다.

  • 트런들

    1번2번은..잘 모르겐네요..
    3번만 넣으면 1번2번은 자동 아닌가요?

  • 뱐헀어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처리 했습니다.

  • 유리

    카라반자차보험만 하시면 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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