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에 카라반 구입예정자입니다.
고속도로 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통 카라반은 4종으로 인식되어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장애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2천cc이하인데.. 카라반끌면 (무동력) 이게 할인적용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카라반 끌고 고속도로 진입시 장애인 할인?
세이 2012.12.02 댓글 8
세이 2012.12.02 댓글 8
10월달에 카라반 구입예정자입니다.
고속도로 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통 카라반은 4종으로 인식되어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장애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2천cc이하인데.. 카라반끌면 (무동력) 이게 할인적용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뚜야
감사합니다 결국 안되는군요..^^;
해사랑해
카라반을 체결하면 3축이 되므로 4종이 되는것입니다.견인차와 카라반을 한대의 화물차로 보는겁니다.그러므로 따로내는것이 아니고 4종 한대 통행료를 징수합니다.견인차가 견인하지 않을때는 1종으로서 장애인 할인을 받는것이고요
재미
감사합니다. 그럼 비용은 견인차비용+카라반비용 둘다 내야하느건가요? 그래서 견인차는 할인되고 카라반은 안된다는 말인지요?
애기
저두 장애등록되어 운행(카라반) 중인데요. 위에 분들 말씀처럼 할인 안되네요~
3축 4종은 할인 해택 없습니다.
행복녀
4종은 장애인 할인이 안됩니다.
잠팅이
견인차포함 할인 안됩니다.
달
아는친구 견인차도 같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장미빛볼살
안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