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오신분이 2년6개월 해달라고
아파트 입주 날짜땜에 그렇다는데
저희야 전세놓고
계속 전세 놓을꺼라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보통 은 해주져?
전세기간 2년6개월 해주나요?
요루 2014.04.28 댓글 5
요루 2014.04.28 댓글 5
저희 집 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오신분이 2년6개월 해달라고
아파트 입주 날짜땜에 그렇다는데
저희야 전세놓고
계속 전세 놓을꺼라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보통 은 해주져?
핫다홍
2년뒤에 집을 팔 수도 있고 그 집에 들어 갈수도 있고 사람일이 어찌될지 모르니 저 같으면 2년만 계약합니다.
아란
특별한 이유가 없는이상은 해줄꺼예요..6개월인걸요 그래봤자..
난초
꺼릴것 같은데요? 돈도 못올려받고 그렇다고 6개월 연장을 월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서로 맘 맞으면 좋게 가겠지만요
지옥
저 예전 전세살때 반대였어요....집주인분이 전세놓고 전세사는 분들이었는데...자기네랑 맞춘다고 .....2년 4개월.....그래서 그렇게 계약했던적이 있네요
good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밖에 안되구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기간 완료후 자동갱신되었을때(계약서 따로 쓰지 않음)
나가기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복비,이사비 안내고 나갈수 있답니다.
주인입장에서는 6개월이 2월~4월초,, 아니면 9월~10월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해할수는 있지만~
본인들 욕심으로 여름철등 비수기때 나간다면~
주인입장에서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때 손해죠~~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