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짜리 주택에 전세살고 있구요 지하에 한세대, 1층에 한세대, 2층에 한세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애초에 이사올때 2층에서만 옥상이랑 연결된다고 해서 이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으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오고 6개월쯤 뒤부터 집주인이 계속 전화와서 집 보여달라고 하더니 결국 1년4개월쯤 살고있는 시점에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1층이랑 지하에살던 사람들은 기간 만료로 이사갔구요
새로운 집주인이 옥상에 지붕을 고쳐야할거 같다고 공사할거라고 해서 (집이 오래되긴 했어요 이중샷시?가 없는 고동색 나무창틀있는 집이예요) 얼마안걸리는줄 알고 알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일주일정도 걸릴줄 알았던 공사가 끝나지 않고 소음이 심해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공사가 커졌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옥상에 집이 생기고 저희집에서 옥상으로 연결된 통로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나간 1층에 공사를 시작하더라구요
제가 얘기가 다르지 않냐고 너무 시끄럽다고 했더니 미안하다면서 공사가 1달정도 걸릴것 같으니 독서실비를 준다고 하더군요(현재 집에서 공부중이거든요)
사정이 딱한것 같아 알았다고했는데 문제는 한달이 지나고 공사가 안끝난다는 겁니다!!!!
너무 짜증나고 시끄럽고 화가나서 전화로 막 따졌더니 또 너무 미안하다며 한달치독서실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2주정도 더 걸린다더니 막상 얘기하니까 한달이나 더 걸린다고 하네요
화가나서이사갈테니 전세금이랑 이사비용 달라고 했는데 현제 수중에 돈이 없다고 새로 이사올 사람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 끝날테니 좀만 참으라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이럴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없는건지, 주인이 준다는 독서실비용만 받는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청에 민원넣는거 말고 집주인과 합의보고 싶어요 ㅠㅠ)
동영상 첨부하니 소음 정도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람
그러게요 저도 신고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독서실비만 받고 살아야 할까요? ㅠㅠ 집주인이 공사 끝나면 그냥 2년 더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
이하얀
전에 살던집이 공사한다고 드릴질하더니 결국 수도관터져서 물이 질질 샜었는데 .. ㅠㅠ 전세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빼라고 진상떨더니 ...정말 최악이었던... 물 새기전에 이사가서 다행이었지만뇨 ㅜ 무슨 기분일지 이해가 가요 ..경찰에 신고할려다 말았다는요 ..
MyWay
주인이 보상이나 사과나 안했었나요???? 병까지 걸리셨다니 힘드셨겠어요 ㅠㅠ
창의적
시끄러우니까 아침에 일찍일어나서 독서실 가라고 하네요 ㅠㅠ
슬아
헐..진짜시끄럽네요ㅡㅡ어떻게참으라는건지..
앨프레드
안그럴텐데요. 아마 불법건축물일텐데...구청에 그게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한별나라
민원 넣는다고 이미 말했는데 집주인왈 그래봤자 우리끼리 협의보라고 한다고 좀만 참으라네요 ㅠㅠ
클라우드
옥상에 집 생기는거 불법일수도 있는데...
그거 민원넣으면 집주인 걸리는걸수도 있어요.
구청에 문의해보시고 집주인한테 민원넣는다고 말해서 협상해보세요.
여우비
사람이 못살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