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자기 사업한다고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전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데 4대보험을 넣어 준다는데..
제 명의로된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4대보험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좀,,부탁드려요..
안그러면 하루빨리 명의이전 하려구요..
하늘 2014.04.27 댓글 8
신랑이 자기 사업한다고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전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데 4대보험을 넣어 준다는데..
제 명의로된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4대보험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좀,,부탁드려요..
안그러면 하루빨리 명의이전 하려구요..
화1이트
저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4대보험은 직장인으로만 납부가될겁니다
저희 숙모님이 그렇게 되어계신걸로아는데~
^^기관에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전 그런분 본거 같아서요;;
직장다니면서 투잡맨들있잖아요 그런의미로 두개다한다 그럼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퇴근후 관리하는 사업장이다~뭐 그런~
우리 회사 직원분중에 이중으로 등록되신걸 한참 후에 제가 찾은적이 있는데 ㅡ.ㅡ;;
모르더군요;;; 동생분이 몰래 형님 신분증으로 취업을 하셨던적이 있으셨나보더
오미자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대표로 되어있으면 취직이 안될텐데..
AngelsTears
개인사업자시면 개인사업으로 취득한 사업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 내시면 되구요
직장4대보험은 직장 월급에대한 세금이니 그렇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므로 같이 신고해야되기때문에 적용세율이 높아져 세금이 좀더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전 제가 이런일이 있어 알아봤거든요
푸른잎
안됩니다............
피스케스
중복 가입은 안되니까 한 쪽 사업자를 정리하시거나, 직장 4대보험을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이랑 연금쪽이 직장가입자와 일반가입자를 분리하거든요.
모든
네 감사해요
모해
아이쿠,,4대보험이 되야 퇴직하고 돈 타먹는데..ㅠㅠ.
알렉산더
다른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으면 4대보험 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