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집명의를 공동명의로하고 대출을 와이프가 받을경우 잔금날같이 부동산가야하나요

대출.등기이전은 부동산끼고하고요
잔금날 둘다 법무사와서 처리한다고했어요
저혼자 가도 돼나요
글구 저는 전업인데 신랑 연말정산받을때 재산으로쳐서
부양공제가 안돼나요
애도 한명 있는데

댓글 2

  • 에가득

    소득=재산이요ㅡㅡ
    잘몰라서ㅅ

  • 소유

    잔금날 필요한 서류랑 도장만 확실히 챙겨주고 시간되는 사람이 가면 됩니다~
    저희 공동명읜데 저만 갔었구요
    소득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말씀이신가요?
    \소득공제받을때 소득으로쳐서\<- 소득으로 친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몰겠네요,,
    일단, 연말정산에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 받지요,, 물론 아이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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