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로 신발 세켤레 직구시 200불 이내인데도 관세 내나요?

두켤레 200불 이내로는 관세 안내고 받았는데

세켤레 200불 이내는 3켤레 라는 것 때문에 관세 대상이 되나요? ??

댓글 8

  • 초롱꽃

    신발인 경우는 가죽도 목록통관이에요. 그럼 수많은 가주쿠두 부츠들을 못사게 되겠지요. 신발 외의 가죽이 조금이라도 붙은 제품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구요. 단 신발도 예외는 있어요. 특수목적 신발 안전화 같은것들은 일반통관입니다. 며칠전에도 가죽신발 잘 통관했구요 6켤레도 아무문제없이 통관했습니다

  • 연자두

    신발이라고 무턱대고 사지말아야겟어요ㅋㅋ
    직구의세계는 갈수록 어려버요..힝~~
    이제 주무실 시간아닌가용?ㅎㅎ
    죤꿈 꾸세요^^

  • 좍좍

    허걱...순간 ,가죽 신발이 일통이었던가? 하고 헷갈리네요.
    신청서 상에 가죽 의류와 장갑,벨트 등은 일통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죽 신발은 없네요. 그래도 전에 아쉬 스켈레톤 가죽 신발을 일통이냐 목통이냐 고민하셨던 글을 본 적이 있는거 같으니 일통이겠죠?--;;

  • 가온

    흐미~~깨갱깨갱 ㅋㅋㅋ
    짱돌님덕에 저도 하나배우네유~~ㅎㅎ
    가죽신발은 저도 몰랐어요 ㅋㅋ;;

  • 블랙캣

    헐 가죽신발의 경우는 일반통관으로 분류 되나요?? ;; 가죽 인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사야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히나

    아니에요. 몇켤레건 간에 2백불만 안 넘으면 됩니다. 단, 가죽 신발은 일반 통관으로 분류되니까 조심하셔야 하는데 가죽 신발의 기준이 헷갈려서 뉴걸에 문의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렴한 신발을 갯수를 많이 하여 살 경우 가끔 복불복으로 관세를 매기기도 하는데 세켤레에 2백불 정도는 안심하셔도 되요.

  • 미영

    그렇군요! 저는 첨으로 세켤레를 주문 받는데, 어느 곳에서 보니 2켤레 200불 이내만 무관세라고 해서...;;

  • 애기

    그게 무신소리대유~~~
    200불 안이면 상관없어용~~
    저는 내일 5켤레받는디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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