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이 전세 만기일인데 11월쯤 연락이 오기를 집을 매매한다며이사비를 줄테니 2월에 나가달라고 했어요.
또 12월초에는 집이 매매(가계약)되었다며 2월초에 나가줬으면 좋겠다며 문자를 보내왔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사갈 곳을 알아봤고 그저께 정했어요. 혹시나 몰라 일단 가계약 하굅渦?하기전에 집주인에게 물어봤어요.
2월 언제쯤 전세금을 줄 수 있는지.. 그래야 계약자에게도 말할 수 있으니깐요.
근데, 살고 있는 이 집이 가계약된지가 2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계약 상태더라구요.(오는 사람이 아직 출장중이라나)
어쨌든 1월 10일경에 날짜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고 (왜냐하면 오기로 한 사람도 집을 팔고 와야하는데 아직 안팔렸다고 해요)
늦어도 2월 말에는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사갈집 가계약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혹시 주인의 매매계약이 틀어지거나. 2월말이라는 시한을 어길경우 제 계약은 파기될 수 밖에 없잖아요.(이사갈 집의 계약자는 무조건 2월에는 이사해야하거든요) 전세금을 못 줄테니깐요.
그럴경우 제 가계약금은 주인이 물어주나요?
그리고 다음주에 이사갈 집 정식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주인에게 2월말에 확실히 우리가 나가는 거 맞냐고 통화 녹취같은 걸 해야할까요?
부동산 아시는 분들~좀 봐주셔요(전세, 매매관련)
스릉흔드 2014.04.26 댓글 3
유진
아매매군요- 매매도마찬가지죠.. 10프로를입금하는 의미가 다른곳살곳구하라는 배려동시에, 확언의의미거든요- 그쪽도 가계약걸었으면 틀어지긴힘들거에요 일단기다려보셔요. 근데 정식계약도안되었으면서 세입자에게 통보부터한게 좀 그러네요- 상황이애매하네요- 일단최악의상황이래봤자,집주인이 갑자기 계약대로6월까지살아라하며 배째고나오면,어이없어도 200날릴수없으니 글쓴이님이 그래도이사나가겠으니 전세금 이사날 전액주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새새입자구해주고 나가는것일진데
피리
아 그렇군요. 일단 이 집은 주인이 매매를 하는거구요. 새 매수인과는 아직 정식 계약하지 않은걸 오늘 부동산 통해 알았어요.
2주전에 집주인이 문자로 매매될거 같다고 2월초쯤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부동산에 알아보니 가계약 한 상태라고 새매수자가 출장을 가서 다음주에 계약할 거라고 이사가는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려주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집을 보러 다녔구요.
아더
가계약하기전에, 집주인과 새새입자간 전세계약서완료된거보고 하시면좋았을것을- 그러면 집주인은 새새입자에게 계약금10프로를받고, 님에게 이사갈집구하라고 전세총액의 10프로를 입금하게되거든요- 쩝.. 일단거기도가계약상태니 아마 1~200. 입금했을거에요..가계약상태인건 어떻게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