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요ㅜ

부동산을 끼고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를 7월 22일로 하고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보냈는데 방금 예랑이한테 집주인이 전화로 30일로 옮기면 안되냐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댓글 4

  • 이치코

    부동산끼면 복비 내셔야해요. 근저당같은거 얼마 잡혀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구요, 집 주인이 구두로 이야기해도 꼭 서류로 어디에 뭐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민구

    아휴..바쁜데 시간을 또 쪼개야겠네요ㅜㅜ 감사합니다

  • 혜린

    네다시작성하셔야되요. 후에 다시재계약때도그렇고 뭐든 확실히해두셔오.

  • 더글러스

    계약서만 다시 쓰시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거 같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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