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끼고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를 7월 22일로 하고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보냈는데 방금 예랑이한테 집주인이 전화로 30일로 옮기면 안되냐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일본녀 2014.04.23 댓글 4
부동산을 끼고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를 7월 22일로 하고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보냈는데 방금 예랑이한테 집주인이 전화로 30일로 옮기면 안되냐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이치코
부동산끼면 복비 내셔야해요. 근저당같은거 얼마 잡혀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구요, 집 주인이 구두로 이야기해도 꼭 서류로 어디에 뭐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민구
아휴..바쁜데 시간을 또 쪼개야겠네요ㅜㅜ 감사합니다
혜린
네다시작성하셔야되요. 후에 다시재계약때도그렇고 뭐든 확실히해두셔오.
더글러스
계약서만 다시 쓰시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거 같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