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어느 취업사이트에 이런말이 있어서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란 뜻은

일단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중에
제 33조에 의해 뽑는다는건가요?

아님 일반인들도 제 33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뽑는다는건가요?

댓글 1

  • 회전력

    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 사람 중에 뽑겠다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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