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취업사이트에 이런말이 있어서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란 뜻은
일단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중에
제 33조에 의해 뽑는다는건가요?
아님 일반인들도 제 33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뽑는다는건가요?
보슬 2014.04.23 댓글 1
어느 취업사이트에 이런말이 있어서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란 뜻은
일단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중에
제 33조에 의해 뽑는다는건가요?
아님 일반인들도 제 33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뽑는다는건가요?
회전력
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 사람 중에 뽑겠다는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