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무주택 세대주일때 넣고 있던 게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부어야 할지 말지 고민됩니다.1. 은행 상담원께 전화드려보니, 작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거 5년 안에 해지할시에는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말이 맞는건가요? 그럼 토해내기 싫음 해지하지 말고 결국5년간 묵혀두라는 거 맞죠?2. 결혼 후 남편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었는데, 결혼할때 남편이 집을(84제곱미터) 매매했기 때문에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니니, 저도 함께 무주택자에서 박탈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음주택 구매領?구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건지요? 아니면 민간주택청약시는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기존 순위 변동이 있다는건지요?3. 혹시 세대분리(다른 곳으로)해서 세대주로 등재할 경우 다시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저만 지방으로 직장을 옮길 수도 있어서 그쪽으로 주소 이전시에 여쭤봅니다.)4. 처음 가입했을 때 이율이4%였었던 것 같은데(기억이 가물가물) 이건 2년간 부은 금액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5년을 묵혀주면 결국 3년은 이율상 손해를 보는건가 싶어 여쭤봅니다.5. 현 거주지가 경기도 인데 가입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1순위안에 든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이건 얼마인가요?
(종게방 중복) 고수님들~! 주택청약종합저축 질문!!!
밝은빛누리예 2014.04.2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