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러곳에서 주문을 했는데
다른날짜에 주문을 했는데 같은날짜에 배송될거같아요
이베이 120달러
이스트베이120달러
이렇게 합하면 200달러가 넘어가요
1.부피가 큰것이 아니라 묶음배송 해도 될거같은데
구입날짜가 달라도 이렇게 묶음 배송하면 가격이 200달러 넘어가기 때문에 관세 무는건가요?
2. 묶음배송이 아니더라도 (따로따로 같은날 배송되는경우) 같은날 들어오면 바로 배송될때 받는사람이 같기때문에 관세 무는건가요??3. 1.2 번에서 관세를 물게되는경우에 그렇다면그렇다면 따로 따로배송되게출고 보류 신청 해서 하루지나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하나요?
커피우유
품목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제품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록통관 품목은 물건값만 $200(미국내 배송비, 텍스제외)이내
일반통관 품목은 물건값과 (있을 경우 포함: 미국내배송비, 미국내텍스), 한국까지 선편배송료 합해서 15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 목록통관 품목에 일반통관 물건 하나라도 포함되 있으면 전부 일반통관 품목으로 취급되서 15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터1프한렩
3번- 하루 차이라도 같은 날 통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출고한 아이가 통관완료가 뜬 다음에 출고신청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힘
2번- 수취인 정보가 동일할 경우 같은 날 통관되면 합산과세를 내셔야 하실 수도 있어요
방방
넵~~근데 만약 각각 배송신청 하신 아이들 동시에 받고 싶으시다면 수취인 정보를 다르게 하시면 되요~~
다른 이름,주민번호,주소로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하시면 동시에 통관되어도 문제없어요
갤1
친절하고 상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름없음
1번- 부피 관계없이 목록통관 제품은 200불까지가 묵관세이기 때문에 같이 배송 받으시면 관세 당첨이세요~~ 그래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