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서 적금 만기가 남아있어서 월세 집 구하는데 급한대로 신랑 누나 돈으로 해주신데요
부동산 말로는 누나 돈 빌려서 저희 명의로 집구하는거면 세금을 저희가 내야된다고 누나 명의로 하는게 낫다고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월세는 저희 명의든 누나 명의든 별 상관없는건가요?
월세는 명의가 크게 중요하진 않죠?
들찬길 2014.04.17 댓글 8
들찬길 2014.04.17 댓글 8
시댁에서 적금 만기가 남아있어서 월세 집 구하는데 급한대로 신랑 누나 돈으로 해주신데요
부동산 말로는 누나 돈 빌려서 저희 명의로 집구하는거면 세금을 저희가 내야된다고 누나 명의로 하는게 낫다고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월세는 저희 명의든 누나 명의든 별 상관없는건가요?
겨레
글 중에 세금은 무슨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본인명의로 하면 본인이 세금을 내야된다는게 무슨말인지...
원칙은 전입신고와 입주가 이루어져야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일부만 전입이 되어 있어도 문제될게 없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나가 전입신고를 그 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본인들 명의로 계약하시고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으면 누나께 돌려주시는게 가장 편할 듯 한데요.
겨슬
네 어차피 누나 돈으로 한거고 월세도 시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해서 그건 상관없는데 다른 안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심플포텐
그건 아닌듯해요;;;
큰꽃들
보증금 누나가 찾아가는건 괜찮은데 전입신고..번거롭겠네요
솔잎
누나가 그 집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할 수 있구요
그럼 서류상 님네랑 한집에 사는 걸로 될거에요
계약만기 돼도 누나가 보증금 찾아가시겠네요
고딩
누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주소 이전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이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라온제나
222소득공제도 못받겠네요ㅡ.ㅡ
나래
적금 만기
이자가 아까우면 대출 받으면 될것 같구만요
적금대출.
살고있는 사람 명의로 해야 안전합니다.
주소 이전도 해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