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진행에 따른 관세문의

현재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세관반입" 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물건을 곧 출고해야 되는데(보관기간 30일이 다 되어가서) 설명절이라 잘못하면 설명절 기간에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럴경우 2건을 같이 세관심사 받는거 아닐까요? 그럴경우 과세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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