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캠핑카 신차 구매(리스 또는 할부)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신차나 중고 캠핑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리스사를 끼고 리스나 할부로 구매할 생각인데요. 차 가격은 4천에서 1억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일 경우 비용처리(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왠지 거래 명세서가 캠핑카라고 되어 있으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연 세금을 1억 이상 내다보니... 이럴 때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 이동식 업무용로 승인 받은 캠핑카(???)들이 나오던데, 이동식 업무용으로 승인 받은 것들은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거나 고견있으신 분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캠하세요

댓글 10

  • 빛글

    감사합니다.

  • 리네

    비용처리는 세무조사시에는 토해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겁니다.

  • 콩쑨

    감사합니다.

  • 또야

    개인 법인 상관없이 어처구니님 말씀이 정답이긴 하죠.
    업무에도 잘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스프린터를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행복님의 회계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주인님

    감사합니다.

  • 지우개

    저는 현장사무실용도로 구매했으며 세무사삼실에 먼저 문의를 하였으며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 찬바리

    감사합니다. 고민이 좀 되네요

  • Sweet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연관이 없다면 경비처리 힘들듯하고 법인사업자라면 리스로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할듯 싶네요

  • 염소자리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냥 맘편히 국가에 세금 듬뿍 내거나... 이동식 업무용차 사서 실제로 업무에 써야 겠네요.... 의료봉사 등등등...

  • 진샘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리스료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경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업무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비업무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업무용임에도 세무사에게 얘기해서 필요경비로 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이는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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