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캠퍼에 대한 법적 규제 질문?

트럭캠퍼에 대해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트럭캠퍼는 짐으로 보나요?

분리가 가능하니 구조변경 대상은 아니죠?

보통 보면 차량 상단부분부터 폭이나 길이가 차체 사이즈를 초과하는데 이부분을 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주행시 경찰의 단속에는 문제가 안되는지 정도가 궁금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영미

    저도 화물로 봅니다
    아직 단속당한적없습니다
    차량적재항보다 큰관계로 번호판볼수있도록
    따로번호판 붙어서 사용합니다

  • 대나무

    고속도로주행시 옆판은 꼭 닫혀있어야하고 뒷문열린상태는 허용됩니다

  • YourWay

    적재함이 열린상태로 트럭캠퍼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럼 위반의 여지가 크긴 한거네요.

  • 늘빈

    차량의 길이와 폭에서 10% 허용이 됩니다..
    트럭캠퍼는 짐으로 봅니다.. 다만,, 과적으로 단속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1톤차량이 과적단속 되었다는말은 들어본적이 없읍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운행시에는,, 적재함이 다 닫혀 있어야 하고,, 번호판이 식별 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지,, 단속당했다는 이야기는,,,^^

  • 한누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초과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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