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법은..

비자관련해서 올려놓은 학생인데요..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햇을때 15일내에 입국이잖아요..
해외로 나갈때 i-20에 학교 어드바이저한테 싸인을 받잖아요~
그거받고 2-3주여행하다가 한국에나가서 안들어오면 불법인가요?
그거 싸인받으면 그 학교의 방학기간동안은 해외나 미국에있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ㅠ

댓글 1

  • 이리온

    학교측 오피서한테 문의하시고 통보하시고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국내외 출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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