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께요~

로드샵을 운영중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내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 다른사람이름으로 만드는게 좋을지 모르겟어요

로드샵과 쇼핑몰의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 사업자 로 되어있으면 세금신고도 같이 이루어 지겠죠... 그런데 쇼핑몰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거라서

4800만원이 넘지않으면 세금을 안내두 된다는데...

로드샵과 인터넷에서 판매된것이 같이 합산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이곳을 좀더 빨리 알았다면 쇼핑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됬을텐데 아쉽더라구요~

지금부터라도 알게되서 다행이예요~ 많은경험담을 읽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 보려구욧.....^^*

오늘두 즐건하루들 되세용~~

댓글 3

  • 이름이없다고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욧 ㅎㅎ 에구~ 오늘 토욜이라서 등록 못했어요~ 월욜까지 생각해보려구요~ 지금은 젯베이스님 생각쪽으루 기울고 있는데.... 엑스타임님의 오픈마켓까지 생각하면.... 애구 머리아포염^-^

  • 청식

    4800만 이하가 세금없는건가요...?
    간이와 일반과세자 구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데요. 부과세 신고시에 매출이 1200이 넘으면 세금이 붙고 안되면 세금액이 책정은 되나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따로 신고하시고 추후에 상황을 보아서 폐업신고 하고 다시 합쳐도 무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이퓨리한나

    처음에는 사업자 하나로 하세요 쇼핑몰 이름이야 사업자하고 달라도 되구요 그래서 매출이 많아진다면 그때 다시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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