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판매조건 있나요?

국내제품들과 함께 구매대행으로 해외브랜드도 몇개 판매해보려고하는데요
제가 오프라인 샵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은 있는상태입니다.
지식검색해보니까 구매대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구매대행이라는 품목이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오픈마켓에서는 구매대행판매안하고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안에서 구매대행으로 몇개의 제품을 팔아볼려고하는거거든요이럴경우 구매대행판매를 위해 충족시켜야할 조건을 좀 알고싶습니다~;

댓글 1

  • 당나귀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구매대행 품목이 실제로 없습니다. 도소매와 통신판매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이기에 판매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미리 해외에서 구입하여 파는 행위는 구매대행이 아닌 유통 판매에 해당 됩니다. 이 부분은 관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개인사용 상품에 한해 일정 금액이하의 상품은 관세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판매를 목적으로 미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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