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핸드메이드악세사리 쇼핑몰 계획 중인데요
항상 생각한게 있는데저는 주재료가 토이, 즉 장난감같은 재질로 팔찌나 키링같은걸 만들건데거기서 필요한게 피규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레고라던지 베어브릭 같은 이미 그 회사에서 나온 피규어를 재료로 이용해서 만들어서 팔경우그럴땐 저작권침해가 있나요?혹은 레고풍 피규어같이 정품은 아니고 재료용으로 나왔지만 크기와 모양이 매우 흡사하게 생긴 피규어를 재료로 이용해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건가요??또 만화 캐릭터, 예로 스펀지밥이라고 치면 그 회사에서 나온건 아니지만이미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제작되어 쉽게 볼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그걸로 이용해 팔경우엔 안되는건가요..?
만약 다 제약을 받는다면 정말 난감해지네요..ㅠㅠ
저작권 문제!!
싸리 2013.11.2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