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는중에
구비서류를 보니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필요하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쇼핑몰 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주택이구요 현재 월세에요_
집명의는 저로 되어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갅지돋는슬아 2013.11.11 댓글 5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는중에
구비서류를 보니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필요하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쇼핑몰 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주택이구요 현재 월세에요_
집명의는 저로 되어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놈은멋있었다
사전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에 의해 임대차 계약이 세무서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임대수익이 노출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난처할 것 같습니다.
올해1살
대박나세요^^
갤투
집에서하시면 그냥등본만띄어가시면되요. 계약서필요없습니다
올해1살
구지 집주인 허락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집 내부 뜯어고치거나 간판 다는 것도 아닌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요 !
Soeun
아하하하 감사해요~~~~~빠른답변 ㅠㅠ 주인아저씨가 좀 까칠하셔서용 ㅠ 걱정했어용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