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화물차 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 때문에 그러는데요;;
처음 쇼핑몰 개업시,물건 사입처와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사입을 했습니다.확정신고때 부가세는 따로 계산해서 계산서를 받는 조건으로요.
근데 장사를 하다 여의치 않아 접게 되었는데,굳이 부가세를 사입처에서 따로 사지 않고,얼마전에 구입하게 된 화물차(새차)가 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할부)하면서2천만원가량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았는데요.차량구입 계산서에 광고비로 조금 쓴 계산서 합치면현재 판매금액보다 커서요;;계산대로라면 환급을 받게 될까... 했었는데요.
쇼핑몰을 하시는 지인께서,화물차 구입으로 나오는 세금계산서는 물품 사입시 사용한게 아니므로,종합소득세 부분에서만 혜택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물품을 구매한 내역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네요..고로, 물건 사입처에 가서 물품 구매한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준비하라는;;
화물차 구입으로 인한, 단순 금액적인 세금계산서는부가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매출대비 물품사입용 세금계산서를 따로 준비해야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일은 아니지만..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 난관에 부딪혔네요;;
화물차 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쓸수가 없나요??
Emily 2013.11.1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