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품 프린트 모자이크 처리하면 지마켓에서 팔아도 상표법에 안 걸리나요?

지마켓에서 캐릭터 티를 팔려고 하는데요...
미키마우스나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같은
캐릭터 그림이 있는 티 셔츠인데요..

그림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문구에도 상표 넣지 않으면
판매해도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사입해온게 몇장 있어서 팔아야 하는데..
괜히 몇장 팔려다가 상표법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서요..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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