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저는 간이사업자이구요.
이번에 신고할땐 잘몰라서 대충했는데ㅠ
잘모르는게 많아서요..
앞으로를 위해 대비하려고 질문드려요~

제가 여태까지는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안받았구요..
지난 7~12월동안
매입한금액이 800만원정도
매출금액은^^;; 1100정도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1200안넘으니까 매입에 대한 신고는 안했구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1200넘었다고 가정하에..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을땐 10%더 내야하잖아요..
그럼 결국 매입금액이 880만원..
매출금액이 1200좀 넘는다고해서 부가세를 80만원이상 내진 않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계산이 잘안되네요ㅠ.ㅠ
매입할때의 세금계산서가 중요한것같지만..
어찌보면 세금보다 더 나갈것같아서..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ㅠ.ㅠ

그리고 제가 동부택배로 2,000원에 이용하는데.
고객한테 받는 2,500원 (2,500-2,000=500)
이중 500원도 매출로 잡히는건가요?

그렇다면 택배사에서 대금결제할때 받는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게 따로있나요??

전 여태 그냥 계산해서 아저씨한테 현금으로 바로 드렸는데;;;

좀 알려주세요ㅠ 너무 답답하네요..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서 짜증나는데 뭐가 이리 복잡한지ㅠ

댓글 2

  • 흰꽃

    이마리님~ 감사합니다^^ 글을 두번째올린건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신분이 없었는데ㅠ 너무 감사드려요 ㅋㅋㅋ

  • 두루

    오픈마켓을 하시는지 아니면 쇼핑몰을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오픈마켓을 하신다면 오픈마켓 수수료,광고비등이 매입이 될수있고요. 쇼핑몰일경우 매입해오실때 카드사용하시면 매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로서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면 아무래도 손해겠지요. 택배회사에서 2,000원에 거래하셨다면 2,000원만 매출로 잡힙니다. 500원은 백마진으로 남는거죠...부가세신고때 혜택을 보실려면 택배회사와 계약을 하시면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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