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심사할때 제가 간이사업으로 할건데요
밑에 사업자주소랑 상호 대표명등 적잖아요
근데 통신판매는 아직안됐는데 심사할때 안적혀있으면 떨어지나요?
통신판매도 적어야하나요?인터넷으로 신청은했는데 아직 안돼서요...
그리고 개인정보책임자가 대표자랑 같으면 안되나요??
그런델 한번도 본적이없어서;;;;
키클 2013.10.25 댓글 2
카드심사할때 제가 간이사업으로 할건데요
밑에 사업자주소랑 상호 대표명등 적잖아요
근데 통신판매는 아직안됐는데 심사할때 안적혀있으면 떨어지나요?
통신판매도 적어야하나요?인터넷으로 신청은했는데 아직 안돼서요...
그리고 개인정보책임자가 대표자랑 같으면 안되나요??
그런델 한번도 본적이없어서;;;;
호습다
넹 감사합니다~
노랑이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pg사 심사에는 영향을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