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기간만료후 무비자로 체류
교육프로그램이 끝나고, 60일 grace period가 끝나고, 미국을 나가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를 잠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90일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나요?
초롬 2013.10.15 댓글 0
F-1비자기간만료후 무비자로 체류
교육프로그램이 끝나고, 60일 grace period가 끝나고, 미국을 나가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를 잠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90일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