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 21일부터 8월13일까지 summer sessions를듣고 그 이후로 내년초까지
미국에서 사설어학원을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버클리 대학에서 I-20 서류가 도착할 예정인데요
제가받을 비자는 F-1 비자로 알고 있는데, 체류기간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이라고 한정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되면 내년 초까지 머물수 없게되나요;
아니면 사설어학원등록관련 증명서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야 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리고 인터뷰일정과 비자발급기간에 소요되는 일수는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