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세사리 쇼핑몰 준비중인데...꼭 좀 알려주세요...ㅠ

악세사리 쇼핑몰을 준비중입니다.
남대문에서 여기저기에서 100만원이상 사입을 한 상태이구요.
당연히 현금결제를 했는데 현금만 되는건 맞는거죠?
혹시 현금영수증 같은거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랭땅 삼정 등에서 사입했어요)
아직 사업자를 안낸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요ㅠ
사입하면서 물건보고 초보라 까칠한 주인들이랑 상대하느라 그런쪽은 전혀 신경을 못써왔는데
사업자 신고 하려고 보니 갑자기 신경이 쓰이네요...;;;;
먼가가 필요한거라면 아직 초자라 도매업자인지도 의심받는 입장에서 거래처에다가 머라고 얘길 해야하는건지..
사업자 내고나면 다닐때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먼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어째야 하는건지..
고수님들 꼭 좀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사업자 신고하고나서 구청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꼭 해야하는건가요? 비용은 4만5천원 든다는데 맞나요?ㅠㅠ

꼭 지나치지말고 알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

댓글 2

  • 글고운

    저도 관심있어요~

  • 새

    사업자신고 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시면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될거에요. 남대문 악세사리에 관심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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