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차이점은 뭔가요?
크기면에서만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또 복지나 연봉은 어떤가요?
댓글 6
너에게
복지나 연봉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 그리고 자통법이 시행되면 회사간 장벽은 굉장히 많이 무너질 듯 보입니다. 현재 롯데에서 코스모 투자자문을 인수해 자산운용업에 나선바가 있지요-
에드가
#설립요건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며
- 투신운용사는 자본금 100억이상, 운용전문인력 7명이상을 보유해야 함.
- 자산운용사는 자본금 70억 이상, 운용전문인력 5명이상을 보유해야 함.
- 투자자문회사 단순투자자문사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5억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일임투자자문사는 납입자본금 30억이상, 운용전문인력 4인이상을 확보.
개구리
- 단순투자자문서비스 : 고객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하여 투자판단 및 가치평가에 대한 조언을 구술, 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임자문의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그 범위안에서 담당 투자전문가(펀드매니자)가 투자대상종목의 선정, 매매타이밍 포착 등 계약자산에 대한 일체의 투자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퓨리한은지
- 뮤추얼펀드 : 유가증권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를 통하여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주가 되고 그 운용 수익은 배당금으로 분배됩니다.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하나의 회사이나 사무실을 갖춘 유형의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의 회사로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
도래솔
- 투자신탁 :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집하는 위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가 그 자금(신탁재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 및 상품을 말하며, 수익증권(계약형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수익증권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해당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수익자가 됩니다.
슬기
# 구분
- 투신운용사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서비스를 모두 취급할 수 있음.
- 자산운용사 : 뮤추얼펀드 , 투자자문서비스만을 취급.
- 투자자문사 : 투자자문서비스만 취급.
너에게
복지나 연봉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 그리고 자통법이 시행되면 회사간 장벽은 굉장히 많이 무너질 듯 보입니다. 현재 롯데에서 코스모 투자자문을 인수해 자산운용업에 나선바가 있지요-
에드가
#설립요건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며
- 투신운용사는 자본금 100억이상, 운용전문인력 7명이상을 보유해야 함.
- 자산운용사는 자본금 70억 이상, 운용전문인력 5명이상을 보유해야 함.
- 투자자문회사 단순투자자문사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5억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일임투자자문사는 납입자본금 30억이상, 운용전문인력 4인이상을 확보.
개구리
- 단순투자자문서비스 : 고객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하여 투자판단 및 가치평가에 대한 조언을 구술, 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임자문의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그 범위안에서 담당 투자전문가(펀드매니자)가 투자대상종목의 선정, 매매타이밍 포착 등 계약자산에 대한 일체의 투자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퓨리한은지
- 뮤추얼펀드 : 유가증권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를 통하여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주가 되고 그 운용 수익은 배당금으로 분배됩니다.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하나의 회사이나 사무실을 갖춘 유형의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의 회사로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
도래솔
- 투자신탁 :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집하는 위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가 그 자금(신탁재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 및 상품을 말하며, 수익증권(계약형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수익증권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해당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수익자가 됩니다.
슬기
# 구분
- 투신운용사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서비스를 모두 취급할 수 있음.
- 자산운용사 : 뮤추얼펀드 , 투자자문서비스만을 취급.
- 투자자문사 : 투자자문서비스만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