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취급아이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는 하지만 회원님들의 취급아이템과 그에 따른 마진률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이번에 낚시용품을 취급해 보려고 하는데 마진률이 너무나 박하네요.
수입품이라서 세금문제도 걸리는데 그런 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마진률이 3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물론 폭팔적인 판매량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낚시용품이 꽤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긴 힘들것 같구요.
아, 참 그리고 제가 해 보려는게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이에요. 위탁판매라고 해도 좋겠죠.일본에 낚시용품점을 하시는 분한테 제안이 왔는데요. 자신의 재고가 있으니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주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 주고 저는 매출액의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먹는 그런 형태인데요.그 박한 마진률을 다시 둘이 나누자면 과연 이게 진행을 해도 좋을 비지니스인지 의문입니다.위탁판매의 수수료율은 몇 프로 선이 적정한 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한 달 고정적으로 20만원가까이 지출이 발생할련데 그 돈이나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T T그리고 구매대행업 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들 모르겠습니다.소비자가 입금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 수수료부분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부가세신고할 때 그 증빙부분이 참으로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래솔
지금 구매대행 쇼핑몰 하는 분들이나.. 사실 다 걸어왔던 길입니다. 이런거 힘드시면 사실 구매대행 못합니다. 그냥 주문받아서 현지에서 물건구입 그리고 배송.. 구매대행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업자내어서 장사할려면 무지 많은 서류업무가 발생합니다.
구청, 세무서 :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 특별통관업체 신청(이건 나름대로 인터넷에 자료가 많으니 생락), 사실 안해도 됩니다. 대신 신청할 경우 세관에 묶여있는 시
우수리
민이아빠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이더군요. 염치없지만 취급업종이 다르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구매대행 이용했던 몇 몇 사이트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답이 없군요. 그 분들을 탓할 순 없죠. 또 다른 경쟁자가 될 지도 모를텐데.. 그러나 더욱 더 환장하겠는건 이런 저런 절차를 국세청, 구청, 세무서, 관세청, 외환은행, 한국은행까지 다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많은 구
헛소동
구매대행이 사실 노하우 장사라서.. 대부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판매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부가세, 해외송금, 환률변등 등..)
한국쇼핑몰(고객주문) -> 일본으로 주문전달(송금) -> 한국으로 배송 -> 판매마진계산
이런 시스템보다는 일본에서 모든걸 처리(주문, 배송)하는게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