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통관업체 지정에 관해서 질문있어요.

이번에 수입대행형으로 쥐마켓에서 장사를 해보려고하는데요.
특별 통관업체 지정을 받고 싶어 알아봤더니

지정요건(11월 개정)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세법에 의거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이 없는 자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신생 쇼핑몰이라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데.. 일단 매출이없는데.
그럼 지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껀데. 거기에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만 간이 과세자 신청을 할 수있던데..
혹시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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