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업자등록을 내고왔어요!
세무서직원이 사업자등록 내주면서 구청이나 시청들려서 등록하는거 아시죠?
라고 묻길래. 통신판매업신고는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건지 제가 한번 더 여쭤봤는데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세무사직원이;;)
1.사업자등록 후
한 한달 후에 오픈할건데 구청/시청에는 그때 신고하면 되지않나요??
2.구청/시청에 등록할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이며
기간이 따로 있나요??검색해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꺄홋
소피캣님 gogostar님 루나리본님 jk-crown님 전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세무사직원이 잘 모른다니 당황했어요!
찬솔나라
민원24에서 신청하시면 더욱편하답니다!!!!
간이사업자는 무료이며 그전에 에스크로 신청이돼어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마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셨으니까 사업자등록증 지참하고 구청이나 시청 들려서 .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신청하구요.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에스크로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1주일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되며 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면허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구요.
대체로 시, 군, 구청에서 전
갅지삘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