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수전 다겪는거 같아 어느덧 내공수위가 막올라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달 까지 세달 째가 다되어가는데요...
오늘 참~어의없어서... 한국의류산업협회 재산권보호센터에서 등기가 왔더라구요 - -
내용인즉... 비엔엑스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등 사유로 민원을 접수 받았다고 !!
아비스타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요청이 왔네요;
다읽고 30분동안 어의가 없어 정신이 몽롱해지더군요 !!!!!!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저도 옷을 팔고있지만 - -창피하지만
이거 날라오기전까지 BNX가 뭔지도몰랐습니다- - (삼천리 자전거????쯤되는 자전거를 팔거같은 포스만 느꼈죠)
제가파는 옷에 BNX 상표붙어있는것도 아니고그렇다고 BNX짝퉁도아닌데 왜날라왔는지 기가막힙니다.
마지막장 읽어보니 BNX명칭을 사용했다고 . . . . . .
확인해보니상품명에 희안하게도 [BNX스타일 ㅇㅇstㅇㅇ리 ㅇ넬 ㅇ찌 ㅇㅇㅇ똥]이라고 써있더군요 [보고놀랬습니다;;]
명칭 을썻다고 이런게 날라온다는게 참신기하고 또 맨뒷장 [침해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각서]가 있는데
그걸써가지고 보내라네요 - - 각서?..각서!! 이게 뭔 개보린인지 머리만 아프네요...
각서를 써서 보내야되나요? 명칭써서 전시 광고 하였다고 이런건 좀이상한거 같은데 도움좀 주세요~ ㅠㅠ
그렇다고 명칭써서 효과본것도 없고 판매된것도 없는데 이거대체 고작 3자 쓴거 가지고 이럴수가 있는건지...
더글러스
정말 무섭네요 - -
텐시
BNX 라는 단 세글자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지불 될 겁니다. \샤넬\ 이라는 브랜드가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면 \샤넬\ 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 접수되면 형사 입건이 우선입니다. 아마 규모가 작고 지나친 상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훈방\ 조로 경고장이 온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빵순
네...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저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때는 벨트포함된 청바지를 팔았는데 청바지에 왜 벨트라는 문구가 들어갔느냐는 이유로 전상품이 품절걸린적도 있었습니다. 더 웃긴 이유는 그 제품이 그당시 판매를 안하고 있었다는거죠...암튼 이름사용하시는데 조심 하셔야 합니다. 다른 잘나가는 상점 이름을 사용하셔도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