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쇼핑몰 근무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저보고 아이디를 내어서 판매를 해보라고 하는데...
부가세가 조금 걸리네요...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A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40%마진으로 사입을 했다면
사장님이 직접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면
오픈마켓 수수료10%, 부가세 10% 해서 마진이 20% 되는거 맞죠?
그리고 제가 사장님 한테 물건을 받으면...(받는다고 하기가 좀 뭐하네요 그냥 있는거 팔면... 어찌됬건~ ^^)
마진이 우선 40%일테니 오픈마켓 수수료10%, 부가세 10% 해서 마진이 20% 남겠지만...
나중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장님이나 저나 부가가치세를 각각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단계 거치게 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판매를 하면 마진이 확 줄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문제도 알고 싶습니다.
물건을 잘 팔지만 세금에 약한 1인이 질문을 살포시 던져 봅니다~ ^^
바나나맛캔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애기
간편하게 계산하면....기본적으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1만원짜리의 40%에 대한 10% 즉....4000원*10%=400.....이게 부가세 돼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없는경우....판매가 1만원의 10% 고대로 내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솔직히 부가세정도는 어떻게든 부담할만 한데 소득세에서 ㅎㄷㄷ 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인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안받고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익입니다..
부가세 내는것보다
도담
사장님에게 물건을 받아 판매 하시는 거라면, 사장님의 아이디로(사업자 등록으로) 가입 하여 판매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아직 단순한 개인딜러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답변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