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등록 문의 드려요~~~

1. 제가 남의집에 전세에 살고 있어서 작년에~ 처가집 주소로 와이프이름으로 간이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2. 사업이괜찮다 보니, 장모님도 간이사업자를 하신다고 해서 간이사업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론 한주소에 간이사업자가 2개는 안된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맞나요?

3. 안된다면 처남 즉 장모님 아들이 옆동네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4. 구비서류는 처남 주민등록등본하고 간이사업자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5.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할려고 합니다.

고수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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