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고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상호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한글명과 영문명을 신청서에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는 안된다고 한글로 등록을 해주시더라구요.
제가아는 지인은 사업자등록증 상호명에 영어+한글 다표기 되어있더라구요.
말소시키고 다시 신청하라고 그러던데.....
누가 상표등록을 해서 그런가요?
우선은 오픈마켓에서 시작할거지만
차후 인터넷쇼핑몰을 할 때 쇼핑몰 하단에
copyright 어디어디 all rights reserved.
넣어야 되는데 그때 사업자등록증에는 한글이지만
영어로 등록을 해도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