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싼도메인이라는 싸이트에서 도메인을만들고 제 호스팅업체인 사이트24에 등록을했어요
근데 싼도메인에서 문자가온거에요 8월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된데요
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안낸다고 들은거같아서 넉놓고잇엇는데 세금신고를하라네요
뭔말이에요 그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하..제가 아직 홈페이지 만드는기간중이라 pg이런거 등록도 안해서 세금에 전혀..신경안쓰고잇엇는데
세금신고는해야되는거에요???
또 부가 서비스도 등록해야한다던데 사업자등록일에 오픈예정일 쓴게만약에 1일이면 30일되기전까지 부가서비스 신고해야되는건가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거나 쪽지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아 그리고 제가 구제를하는데 구제하는데서 옷을띄어오잖아요
그럼 장끼받고 무슨 세금명세서? 이런거 받아와야되는거에요?????
그거받으면 뭐하는데요~~~???ㅠㅠ
*참고
제가 사업자등록증에는 7월 8일로 오픈한다고 써놧는데 아직도 오픈도 못하고 이제 옷을 올리기ㅣ 시작햇어요..그리고 도메인도 이제 거의 한달 다되갈꺼에요..어떻게하죠.. 이런상황이 닥칠줄몰랏어요 후회되네요 좀 알고 시작햇어야하는건데 어떻게해야죠ㅠㅠㅠㅠㅠ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ㅠㅠㅠ
송아리
7.8이면 세금내는거 없는데.. 전반기 부가세는 지난달에 납부 끝났고.. 그냥 그쪽 세금계산서때문에 그러는듯..
간이는 매입세액 공제없이 그냥 매출에 부가율로 세액 계산합니다. 반기매출 일정액 이하는 부가세납부제외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