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발급 문의

노동허가서 발급 진행중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상표권 위반으로 벌금 낸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거때문에 안된다고 다시 왔던데;;
제가 한국에서 알아보고 올때는 문제 없다고 해서 온건데;;

말그대로 그냥 벌금 낸것인데. 여기와서 벌써 2달째 일하고 있는데
참 난감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정말 안되는게 맞는건지.

벌금낸것으로 노동허가서 안나온다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정확히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댓글 8

  • 재찬

    벌금은 엄연한 \형벌\입니다.
    행정질서벌 성격인 과태료 같은것들하고는
    구분을 하셔야죠..-.-;;

  • 비

    돈주지마세요. 다시한번 발급가능한지 잘알아보시고 하시기바랍니다. 큰범죄가 아니라는게 번역증명서에 나오기때문에 검사해보면 통과시켜줄수도있습니다. 쉽게 돈주지마세요. 버릇듭니다

  • 하예

    다른 방법은 서류 제출하면서 서류밑에 봉투에넣어서 100만동 넣어서주면 가능할수도 있을것같네요..(노동사무소 직원은 보통 2명이 앉아서 처리하거든요..한명은 서류검사 한명은 최종확인 그래서 2명이 나눠가질거예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가온누리

    안타깝네요. 범죄경력증명서가 문제인듯합니다... 벌금형까지 전과로 표시하니까 말이죠. 음주운전벌점도 전과로 치구요. 기타 자질구래한거 다 범죄경력증명에 나옵니다.

  • 횃대비

    ㅎㅎㅎ 그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 알아보고있습니다.
    잘하면 될것도 같고 한데.. ㅎㅎ 감사합니다.

  • 찬늘봄

    그런것도 기재되어 나오는군요....
    혹시 기재없이 발급이 가능한지 경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어떨지요.

  • 큰돛

    범죄경력증명서에 나왔습니다;; 에 받은 벌금이구여 ㅎㅎ 그래서 문제인지;;;

  • 강남맨

    벌금형이면 범죄경력증명서에 안나옵니다(기소중지 수배자는 안되구요)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입건되어서 조회하면 나오지만, 단지 예전의 벌금형은 노동허가서 만들때상관없읍니다.. 저 또한 어릴적 벌금 50 만원 낸적있는데,범죄경력증명서에 안나왔어요..(전 12월 11일날 노동허가서 찿으러 오라고했구요.) 아니면 베트남 경찰서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이유인데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을거예요..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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