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태권도체육관 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쓰고있는 어린이 뜀틀이나 매트를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현재 다른판매자들이 파는거랑 똑같게만들어서 ) 판매 하려고 하는데요,,,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첫번째 - 현재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스폰지매트나 튐틀을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작권이나 도용에 및

법적제제을 받는지....

두번째 - 현재 여러기획사에서 이런 물건들을 판매중인데..그 판매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지마켓에서 보면 퍼니존 , 후이즈, 신세기상사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 위의 질문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경우 )판매를 할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2

  • ComeOn

    특허 등등 되어 있는지 알아 보셔요..

  • 핫와인

    중요한것은 매트의 특성이나 재질,효과 등이 특허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하며 만약 특허상 문제가 없다면 먼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려면 가급적 사업자를 내는것이 좋지만 처음에는 그냥 하시다가 어느정도 매출이 되겠다 싶을때 사업자를 내시고 하셔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순간 세금대상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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