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보증인이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주부신데요...재정보증으로 정기예금통장으로 목돈 들어가 있는 거구요. 다달이 들어오는 규칙적인 돈은 없습니다. 주부라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요.. 이런경우 예금잔액증명원은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급여통장)은 아버지껄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통장은 복사한것으로 하면 되나요? 아님 통장을 통째로 들고가야하나요? 예금잔액증명원을 만든 통장도 복사혹은 가져가야하나요?1년 19,880달러정도면 괜찮죠?
2. 그리고 재직증명서같은 것은 아버지껄로 할 건데 이래도 되나요? 가는 학교에다가도 어머니가 재정증명인이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재직증명서 같은 아버지 관련 서류 소득증명원같은거 이런거 다 영문으로 해야하나요?
3. 제가 현재 휴학이 되어있는데요 서류 준비할 당시에 재학중이라서 재학증명서를 떼었는데요..그냥 재학증명서 내도 되나요?
4. 세금관련 서류는 제가 7월에 준비했던 거라서 6월달꺼까지인데 이것도 괜찮나요?
5. 그리고 DS-156에 거주 예정 주소에 제가 홈스테이할건데요 아직 홈스테이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주소 쓸건데 이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