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 합니다.

주소지가 문제인데.. 현재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다 제가 또낼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집으로 할까하는데 저희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할지요?(자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 볼수록매력

    주소지 하나에 사업자 하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에 사업자 내러 갔을때 전에 하시던분이 사업자 폐지 안해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집주소로 가능하긴 한데 아마 그것도 온라인 쇼핑몰아닌 다른 품목 업종이라면 그것도 제약이 있을 겁니다.세무서에 확인해보심이 빠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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