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두달정도 판매한 매출금액이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이사업자 신고할려고 오늘 세무사 사무실에 갔는데여..
세금자료 문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동대문에서 옷도매를 하고있는데
저희 손님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거든여..
왜냐면 생산과정에서 원단을 싸게 쓸려면 원단집에서 원단을 무자료로 거래를 하게되고요.
공장도 작은 영세업체에서 봉제해야 가격이 저렴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하시는데 오시는 손님이 1000만원을 팔아주셔도 세금계산서는 100만원도 잘못끈어드립니다.
제가 쥐마켓에서 팔았던 4000만원 에 대한 기록은 자료가 남아서 나중에 4000만원에 대한 매입자료를 구해야 한다는데...
3500만원이상은 자료를 구해야 할꺼 아닙니까 ..
오픈마켓 특성상 수수료 8~10% 내고 등록비와 간접 광고비 직원있을경우 월급 주면 이거 해야 하는건지 ....
궁굼합니다. 여러분에 의견 너무 궁굼합니다.
사업하는분들보세요 세무 와 수수료 문제
헤벌심 2013.08.1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