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나 폴딩트레일러를 구매하고자 하는데요..행정서류에 대해서

익스플로러 타고 다닙니다.

다행히 익스플로러는 수입검사때 토우를 장착한채로 검사를 받아서 구조변경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단 토우는 순정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생겼네요.

트레일러 구매 후 제가 해야하는 뭬峠求?법적인 행정절차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초보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트레일러는 카고나 폴딩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검색 중) 카라반은 아직 생각없고요

댓글 10

  • 다슬

    견인차만 견인 특약 계약변경하면되고
    트레일러는 보험 가입 필수 아니고 선택사항이며
    자차만 가능합니다

  • 크리에이터

    그래요? 그래도 보험은 가입해야죠?

  • 앤드류

    중고 거래하시면 명의 이전만 하면 끝날듯 한데요

  • 떠나간그놈

    아 대구테크님..ㅎㅎ오랜만이네요.ㅋㅋ
    요즘 캠핑을 잘 못가네요.ㅋ

  • 친화력

    누구세요?

  • 아키

    헐~~~
    여기서도 보네요~~~
    잘지내시죠~~~ㅎ

  • 봄여우

    감사합니다.

  • 큰꽃들

    보험은 강제사항이 아니기도 하고 레저특약은 보험사마다 가입여부가 틀리니 보험가입을 하시려면 가입되는 보험사에 견인차 보험을 옮기셔야 합니다.

  • 사이

    감사합니다

  • LetMeGo

    판매사에서 주는 서류들고 구청가서 등록하셔야죠 !!
    취등록세 내고 번호받고 달고 보홈가입하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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