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 변경건)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1.사업자등록증을 명의만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페지 신고를 하고 재신청 해야하는건가요?

그럴 경우 같은 상호의 이름을 다른사람이 재신청이 가능한건가용?2.저희집이 아파트 입주한지 얼마되지않아서 7월 말은 되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사용승인이 안남)

그럼 현 주소말구 저희 본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3.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인수 7월 17일인데...
오늘부터 그 업체로 가서 일주일간 교육받기로 했습니다.

댓글 2

  • 모든

    저도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건으로 세무서 갔었는데 폐지하고 새로 만들라고 하더군요.
    원래 사업자 분과 같이 가서 폐지하고 바로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내시면 될 것 같네요.
    세무서마다 다른데 통신판매업 신고 먼저 하고 가시는 게 시간절약이 되더라고요.
    가끔 쇼핑몰 인계하면서 재고까지 통으로 넘기시던데 재고 자산가치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아는 사람이 말도안되는 가격에 재고까지 넘겨 받아서 나중에 원가 알고 사기당한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 민트

    1. 폐지를 하시구 하는게 안전합니다
    2. 됩니다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3. 쇼핑몰제작, 도메인연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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