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멜번에서 3개월차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주 전 즈음해서 IGA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급을 받고 있으며 텍스는 29%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텍스리턴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고자 하여 여기저기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비슷한 정보이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 알쏭달쏭합니다.
뭐 결론은 텍스리턴을 신청할 경우 어차피 워킹비자로 일을 한 사람들은 소득의 29%를 호주에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나중에 텍스리턴을 신청한다하더라도 돌려받을 돈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래 예를 들자면
(예):
IGA에서 6개월 꽉 채워서 일을 하였다.
근무기간은07년 10월 29일부터 08년4월 28일까지 6개월간 풀로 근무하였으며
6개월 기간동안의총 소득금액(income)이 10,000불이다.
처음 입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non-resident 항목에 체크하였다.
tax는 29%적용되었다.여기에서 질문이 어차피 29%의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텍스리턴을 받을 수 없거나 매우 적다면 처음 입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non-resident 가 아닌 resident에 체크하여 17%의 세금만내고 나중에텍스리턴같은 것은 신청하지 않아도되는 것이 이득으로 보여지는데요.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지역에 6개월 이상 생활한다면 resident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옳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것이 가능하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고용주에 찾아가 전에 작성했던 form을 resident로 바꿀 수 있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