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중국천진입니다. 제목 관련하여 고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싱가폴회사에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본사는 싱가폴에 있구요
사이트를 살펴보니 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가
외국인, 해외에서 근로하는 베트남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고정소득) 8,000,000 vnd 까지 0%
8,000,001 - 20,000,000 vnd 10%
20,000,001 - 50,000,000 vnd 20%
50,000,001 - 80,000,000 vnd 30%
80,000,001 이상 40%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고정세율 25% 적용
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콩,중국 통장 2개를 만들어 세금이 낮은 홍콩통장에 많이 세금이 높은 중국통장에 적게 식으로 봉급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싱가폴통장과 베트남통장으로 해서 봉급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봉급을 적게 받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찍히는가요? 봉급을 2곳에서 받는다고 불법은 아니거던요...
예를들면 5,000usd가 봉급이라면 세금이 30%이면 1,500usd * 12 = 18,000usd,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핵심을 찌르는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아,,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집세,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는가요?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여 전기장판에 의지하는 천진에서
장미
베트남 사람들이 다른나라, 예를들면 홍콩,싱가폴에서 따로 월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냥 내월급은 3000달러다 카면 안되는가요? 전세계 모든 나라의 통장을 검사하나요? 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