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거래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씁니다
A라는 회사가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직원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고 퇴직금 비슷하게 주고
그 직원은 A라는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직원은 B라는 회사에 그 오토바이를 팔려고합니다..
회사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해야되고....
등록은 어떻게해야될까요....
B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회사오토바이로 등록하는데
아무 문제가안될까요?
지은 2013.07.20 댓글 2
오토바이 거래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씁니다
A라는 회사가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직원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고 퇴직금 비슷하게 주고
그 직원은 A라는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직원은 B라는 회사에 그 오토바이를 팔려고합니다..
회사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해야되고....
등록은 어떻게해야될까요....
B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회사오토바이로 등록하는데
아무 문제가안될까요?
세여닝
오토바이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B회사는 명의변경 서류작성시 회사명의로 하여 구입하면 됩니다. 개인명의가 아니고 A회사 명의일 경우 A회사는 B회사에게 오토바이 판매가의 약 10%의 세금(정확치 않음)을 회계처리하여 부가세 영수증을 끊어주어야 명의변경을 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일 처리들은 보통 오토바이 판매상과 연계하는 전문가들이 있기에 혼다,야마하 등에 등록업무를 해주는 업자 연락처를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들지 않습니다.
꽃봄
그 오토바이가 그사람 개인 명의라면 간단하게 명의변경으로 끝날수도있지만 A라는회사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면...서류상 좀 복잡해질수도 있겟네요..일단 오토바이 증명서랑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띄어오라고 시키는게 어떨까요??그사람이 벳남 현지인이라면 아주 수월할텐데요